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습니다.
판결문에 따르면, 전00씨는 전년 7월 80대 남성 전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B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B씨에게 전했다. 유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A씨는 또 작년 2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방송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심부름센터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2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A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삶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